또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까지 확산되는 등 급증하는 국제금융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재정정책국은 전면폐지, 신설되는 장기전략국으로 미래전략과와 신성장정책국을 보내고, 직접적 재정운용과 자원배분 기능은 예산실로 이관한다. 또 기존 재정정책국의 성과관리와 기타 재정관리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이관된다.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한다. 국제금융협력국 신설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12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증가와 노동, 복지분야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 5명을 증원했고, 당초 금융세제과를 신설하려던 계획대신 세제실 내에 금융소득세제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 3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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