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이상 요금 부과시 알려야..7월 시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월 시행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방통위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