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사용한도 초과입니다" 요금폭탄 방지 의무화

  • 이통사,이상 요금 부과시 알려야..7월 시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월 시행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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