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의왕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등 관내 거주 외국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정보 습득과 더불어 다양한 시정참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증에 기재돼있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 인증을 하면 된다.
시는 이외에도 홈페이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입절차 설명서를 만들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홈페이지등록 서비스 실시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들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외국인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성숙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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