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독일의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현지언론을 인용, 19일(현지시각) 리 대사가 지난 일요일(15일) 서베를린의 스판다우 지역 하벨강가에서 면허증 없이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리 대사에게 낚시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리 대사는 자신이 북한대사라고만 밝히고 여권 등 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았다.
경찰은 북한대사의 사진과 인물정보 등을 조회한 뒤 불법낚시꾼이 북한대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또 리 대사는 불법낚시를 하지 말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응하고 계속 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 대사의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더 제지할 수 없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리 대사는 작년 6월 신임 독일대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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