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은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스캘퍼(초단타매매자) 거래 및 거래가격 변동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앞서 대신증권 등 7개 증권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한 이유인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된 12개 증권사 중 10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상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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