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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