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 자회사 명의이용 변칙거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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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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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회사를 통해 법인 지분을 분산 취득해도 합이 51% 이상이면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물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회사를 인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하기 위해 명목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변칙적 거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네덜란드 법인 O사가 “자회사 주식인수로 인한 세금을 모회사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O사가 조세를 피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고 자회사의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어 지분의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 대신 실질적인 귀속자인 모회사가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9명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O사에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O사는 100% 출자한 자회사 두 곳을 통해 종로구 소재 부동산 회사 두 곳의 지분을 분산 취득한 이래 취득 지분의 합이 100%라는 이유로 총 25억여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어야 하는데 비브이는 모회사에 불과해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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