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징역 3년 선고

  • '벤츠 女검사' 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