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접수는 신고인이 연천군청 행정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되면 납북피해 기념관 설립·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납북자·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지원된다.
문의 연천군청 행정지원과(☎031-83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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