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전대 5개월여 전인 2월 중순 라미드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임한 일이 있지만, 같은 해 7월 한나라당 전대 당시엔 이 그룹으로부터 단 한 푼의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당시 변호사 수임료는 모두 세무 신고를 했고, 세금도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간 분배와 낙천되기 전까지 18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무엇보다 이 당시는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지도 못하던 때”라고 강조했다.
당시 박 의장은 다른 변호사 한 명과 함께 2월 중순 수임계약을 맺었고, 3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같은 달 중순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앞서 전대 당시 캠프에서 재정ㆍ조직업무를 총괄했던 박 의장의 측근 조정만 정책수석은 문 회장의 돈 수억 원이 자신의 계좌로 유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 회장의 얼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본인 소유 계좌는 월급통장인 농협계좌 하나뿐이며 일체의 돈을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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