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3시21분께 대전 대덕구 법동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내부 130㎡와 집기류를 태우고 11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4분 만에 꺼졌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 15명은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가구주 A(28·여)씨는 "친정에 가 있는 사이 전 남편이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찍힌 한 남성의 행적을 확보, 빠른 탐문 수사 끝에 인근 모텔에 숨어 있는 김모(35)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앞서 29일 오후 7시50분께에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B(40·여)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내부 16.5㎡와 집기류를 태우고 2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다.
이날 B씨는 이혼한 남편의 집에 사는 자녀를 보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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