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병원은 연간 최대 이용 가능액이 3000만 원이었으며 나 전 의원은 당시 이 병원에 치료비로 5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나 전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선거 직전 까지 9개월간 딸과 본인의 치료를 위해 10차례 병원에 갔고 치료비 550만원의 절반은 나 전 후보의 치료비로, 나머지는 딸의 치료비로 지불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한 나 전 의원의 코 성형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시사 주간지 시사인 기자 2명과 나꼼수에서 나 전 후보의 코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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