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올해부터 출생하는 모든 영아에 대해 출산 축하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부모와 영아가 출생일로부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둘째아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을 지원된다.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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