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부터 실시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월 11일(수)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국 읍 면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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