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가중 평균토록 했다.
통상 하나의 대지가 여려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각 필지의 용도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용도지역이 다른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면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악용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등 편법이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로 서울 노선상업지역에서 1320㎡ 토지가 3종일반주거지역 650㎡, 일반상업지역 670㎡으로 나눠져 있을 때, 앞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 250%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면적의 가중 평균인 용적률 529%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에는 큰 지역의 용적률 800%를 적용 받아 연면적 1만56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983㎡만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개정안은 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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