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EU는 삼성이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삼성은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 특허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반독점 원칙을 지켰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가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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