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의료재단은 2009년 1월부터 구미시 무을면 부지 5천여㎡에 지상 4층 6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원 건립에 들어갔다.
이 재단은 국비와 시ㆍ도비 보조금 15억5600만원, 자부담금 2억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지난해 12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현재 이 노인요양원은 골조와 외관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방치돼 있다.
문제는 이 재단 이사장이 요양원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이고 나서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나 아직 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땅에 대해 약 62억원에 이르는 토지 근저당과 가압류 설정이 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 재단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