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정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 7대 실천방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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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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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진경보제·복수담임제 도입<br/>중학교 체육시간 확대 등 <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 받게 된다.

또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하며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인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7대 직ㆍ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 담임 이외에 부 담임을 두고 2명의 교사가 담임 학급을 공동 책임지게 하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로도 확대하며 추가 배치된 담임교사에게는 담임 수당을 지급한다.
 
이어 학교 내 일진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져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시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서클과 일진의 존재를 파악키 위해 ‘일진지표’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하는 일진경보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며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이 피해학생을 일정기간 동행해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도 있다.
 
3월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없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시키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시키며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게임중독 대책으로는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고 교과부와 여성가족부의 분기별 게임물 합동조사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 청소년 이용 게임의 월간 이용금액과 아이템 거래 제한 등도 담겼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계속 논의과제로 분류돼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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