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6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청(西城)구 공상국은 타이완 IT 기업의 중국 법인인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중국명 웨이관·唯冠)’의 요청에 따라 애플의 상표권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또 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애플사가 최소 수억 위안(한화 약 수천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프로뷰테크놀로지는 한때 세계 5위의 모니터 생산기업에 등극했던 IT 기업으로, 지난 2000년 아이패드 관련 상표권을 타이완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신청했다. 이후 애플이 아이패드 개발에 나서면서 2006년 타이베이 프로뷰테크놀로지와 3만5000 파운드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가진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모기업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초 애플을 시청구 공상국이 신고했다.
애플은 이에 2010년 중국 법원에 아이패드 상표권 보유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작년 12월 패소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상표권을 사들이려는 원고 측이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중국에서 특정 상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상표권 이양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 손을 들어줬다.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쓰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애플은 항소 했으나 중국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애플이 거액의 벌금을 물면서 아이패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국 회사와 재협상을 통해 상표권을 인수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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