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개정 악취방지법에 의거, 오는 10일자로 K사를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악취배출 기준을 어길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업체는 폐수 오니(침전물)를 톱밥과 섞어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다. 음성군은 이 공장의 악취로 장기간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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