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이은 ‘학교폭력 방조’ 담임교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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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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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같은 이유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8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담임교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13)군의 아버지가 최근 학교 교장과 담임이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담임교사와 교장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다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담임교사와 학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학교측의 A군 아버지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사결과 담임교사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어 입건할 방침이다.

폭행에 가담한 동급생 7명은 이미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와 근처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A군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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