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고객에게 유리하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일일 경우 전날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일 때 휴일 전날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휴일 다음날 돈을 갚으면 경과이자를 내야 했다.

금감원은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다.

해당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 변경 기간을 거쳐 1분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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