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수협·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 1%, 요주의 여신에 대해 1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정상 여신의 경우 0.5%, 요주의 여신은 1%의 대손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은행과 동일해진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3개월 미만 연체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지만 오는 2014년 7월부터는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요주의 여신과 고정 여신을 나누는 기준도 현재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동일인 대출 한도도 제한된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의 조합은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게 된다.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하인 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30억원이다.
신협의 회사채 투자 한도는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한다.
또 앞으로는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