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항소법원의 판결문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 8항은 동성애자들의 지위와 인간적 존엄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이성애자들보다 이들이 열등하게 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 법 조항이 미국 시민들의 법적 평등을 강조한 연방 헌법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연방법원의 이날 결정은 지난 2010년 8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을 낸 데 대한 반대론자들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동성결혼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단체들은 이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동성애자라서 판결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일단 적용되며, 다른 주들은 별도의 법 제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원고인 동성결혼 금지법 찬성론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같은 결과는 주민들의 의사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은 주민 발의에 따라 주민 투표가 이루어져 5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등 6개주와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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