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도는 오는 4월로 예정된 1심 판결 패소 시 미지급한 수당 355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방공무원 1천581명 중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참여한 712명은 1심 판결에 따라 210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869명은 대법원 판결 시 14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방관들은 1개월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 받지 못한 84시간 초과 시간외수당과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된 식사ㆍ취침시간 수당, 시간외수당으로 계산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소방관 712명은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2009년 12월 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말께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소방관들이 3년간 미지급 수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시ㆍ도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소방관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 전례에 따른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 수행은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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