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민간 감시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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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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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민간 감시기능 도입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남도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경남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민간 감시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특성상 경미한 부실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또 타당성 조사때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업체와 관련 기술자들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부실 벌점이 쌓이면 입찰참가 제한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해 부실한 공사와 타당성 조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관련 내용을 회계과(www. gsnd.go.kr)와 건설정보(www.gnci.go.kr)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상 건설공사 목록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실시공 관련 부실벌점제 운영요령도 실었다.

신고대상은 경남도나 경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했고, 준공된 지 1년 이내인 공사다.

경남도는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신고내용을 심사, 100만∼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내용에는 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 위치,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반드시 실명으로 내용을 작성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55-211-3519)로 제출하면 된다. ☎ 055-21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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