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하철 역주행운전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을 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하계역(7호선)과 올해 1월 산성역(8호선), 2월 뚝섬역(2호선)에서 발생한 지하철 되돌이운전은 기관사의 운전 착오와 안전시스템 미습, 운전규정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시는 기관사가 임의로 되돌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수동운전 방식을 폐지하고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운전능력향상을 위해 수동운전이 시행돼왔다.
또 자동운전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의 되돌이 운전을 막기 위해서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설치한다.
이 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45km/h 이상이면 자동으로 작동돼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안전장치다.
아울러 서울 시내 1~8호선이 다니는 총 268개 지하철 역에 있는 열차 정지위치 표시를 형광물질로 오는 4월까지 전면교체한다. 터널부 조명의 조도도 향상시킨다.
또 열차의 후부가 승강장을 벗어나 기관사 임의로 터널구간에 멈춰섰을 경우엔 즉각 경보가 울리는 경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된다.
시는 되돌이 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되돌이 운전시 최소 정직이상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이 발생한 경우 운행약관에 정해진 대체 교통비 지급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되돌이 운전 근절 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 및 치안 등 각종 지하철 관련 불안요소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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