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62·구속)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원심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가 이 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