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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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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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62·구속)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원심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가 이 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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