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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인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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