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0월 선고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0월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유경 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망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외국에 두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범행기간 및 도박에 오간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지난해 3월 개설한 뒤 7월까지 운영하면서 수백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3800여차례에 걸쳐 22억여원 가량이 오간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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