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편의점 사업에 암초… 미니SSM 규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홈플러스의 편의점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홈플러스가 선보인 편의점 ‘365플러스’가 미니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 분류된 것이다.

10일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전일 전문가들과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홈플러스 편의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미니 SSM으로 결론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작년 12월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가맹사업 진출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홈플러스 편의점은 다른 형태 SSM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전통상점 500m 이내에는 SSM 신규 출점이 제한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신종 SSM’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

실제 홈플러스 365플러스는 야채청과·정육 등 신선식품 비중 20% 가량으로 기존 편의점보다 높고 매장 규모도 약 130㎡로 일반 편의점보다 크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홈플러스 편의점은 기존 편의점과 달리 신선식품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미니 SSM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서를 편의점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편의점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치점·서래마을점 모두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매장 구성을 보고 미니 SSM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사업 진출 시기에 대해선 "계속 매장에서 상품을 변경하며 시험 중이라 정확히 언제다라고 못 박을 순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검토한 결과 아직 테스트 매장 정도 수준이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사실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하지만 당장 SSM법으로 규제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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