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단속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학월 밀집지역과 통학차량 운행 경유지에서 안전관리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합차량 운전자의 하차 의무와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두 달간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아직까지 이행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헤야 하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줘야 한다.

이에 따라 태권도나 합기도 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를 운송하는 승합자동차는 모두 차량정비업소를 방문, 광각 후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학원별로 개별 방문해 홍보하고, 미설치 차량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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