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주는 단속 예고제 및 실명제를 통하여 영업주가 우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을 병행하고, 사후 개선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ㆍ점검하여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비위생적인 제조ㆍ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ㆍ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ㆍ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ㆍ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비타민ㆍ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ㆍ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은 가짜 참기름 제조ㆍ판매행위, 예식장ㆍ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이다.
시는 지난해 가짜 참기름 제조ㆍ판매 행위, 제조업체 비위생적 제조행위, 떴다방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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