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오전 양승태 대원장이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다. 서 판사 외에도 이날 한 명이 재임용되지 못했다.
서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10년동안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단 2주 동안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그것도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다“며 ”헌법상 신분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이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되자 법원 내부 일부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 판사 또한 앞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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