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산은자산운용이 펀드 설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SK증권은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연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책임은 80%로 한정했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증권은 지난 2008년 ‘산은퍼스트쉽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산은자산운용과 함께 조성했으나 선박업체 퍼스트쉽핑 대표의 사기행각이 드러나 펀드가 해산됐다.
이 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삼성생명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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