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10일 한 시장을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L사가 짓는 비하동 대형마트 부지 5만6천㎡에는 4천580㎡의 공유재산(시유지)이 포함돼 있다”면서 “시는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제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 시장은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L사는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터 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맞다”면서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주시는, L사가 공유재산 두 필지를 훼손했다며 이달 9일 919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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