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3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을 다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데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서한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4가지 종류의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구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들의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될 경우 책임있는 복지위 의원들을 추가해 공천배제를 각 당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위 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천배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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