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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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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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감기약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11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간사,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3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을 다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데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서한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4가지 종류의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구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들의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될 경우 책임있는 복지위 의원들을 추가해 공천배제를 각 당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위 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천배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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