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대학이 자매결연을 통해 시장의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대학의 컨설팅 제공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가 2008년부터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2년 지원 대상은 3개 시장으로 1개 시장 당 컨설팅비와 대학생 참여(활동) 프로그램 비용으로 1억원과 실행사업비 8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한 상인회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선정기준은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참여도와 추진의지가 높고, 특화여건 및 성장 잠재력이 있어 상권활성화가 예상되는 시장이다. 이미 문화관광형 시장 등 정부 사업 수혜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3개 대학을 선정하여 119억원을 지원했으며, 안양 중앙시장(곱창거리), 용인 중앙시장(순대타운) 등은 참여 시장의 특화를 통해 고객과 매출이 20~4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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