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4일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놔둔 것에 화가나 차에 불을 낸 혐의(방화)로 박모(52)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자신의 집앞 주차장소에 이모(35)씨가 주차하자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량 보닛 위에 던져 시가 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평소에 주차시키던 장소에 다른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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