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DDos 공격 협박을 빌미로 사설 온라임게임 운영자 185명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박모(28·구속), 강모(47·불구속)씨 등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6대, 휴대전화 10대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박씨는 DDoS프로그램을 이용, 사설 온라인 게임 서버를 공격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뒤, 지속적으로 운영자들을 협박, 모두 555회에 걸쳐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약 2억5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DDoS 프로그램과 공격 수법을 전수받아 올해 1월~2월간 동일한 방법으로 15명에게 약 600만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