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복제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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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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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류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류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카드복제기와 정보수집기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병점동 일대 유흥업소와 대구의 주유소에서 손님 130여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입수한 뒤 복제카드 4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귀금속을 사서 되팔아 12회에 걸쳐 6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와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면 소지하던 정보수집기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뒤 카드복제기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신용카드 복제기, 정보수집기, 노트북, 공카드 72매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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