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강도 상해 등)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주인 정모(53ㆍ여)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0년에도 군산시 나운동 김모(27ㆍ여)씨의 원룸에 침입,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김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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