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들어간 술 회수·폐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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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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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앞으로 주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제품 회수와 함께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 관련 의무와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그간 주류 제조자는 국세청의 주세법에 따라 세원이나 면허관리에만 초점을 맞춰 사실상 행정 처분이 불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특히 이물질 등이 발견된 위해한 주류 적발 시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 명령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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