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송 40대여성 투신자살 시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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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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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4층에서 40대 여성이 목을 매고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쪽 창문 밖으로 오모(48.여)씨가 옷가지로 목을 매고 뛰어내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창문가에 매달려 있던 오씨를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 씨는 살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사고 며칠 전부터 법원 청사 앞에서 단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벌여 위자료를 놓고 법적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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