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혼재판 앞 둔 40대여성 투신자살 시도…중태(상보)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4층에서 40대 여성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쪽 창문 밖으로 오모(48.여)씨가 옷으로 줄을 매달아 목을 매고 뛰어내렸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이 떨어졌다”며 “처음엔 청소인력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목을 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창문가에 매달려 있던 오씨를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 씨는 살아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호흡기를 차고 있는 오 씨의 맥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아직 사망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최근 며칠 전부터 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단식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벌여 위자료를 놓고 법적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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