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는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6일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동 소송의 담당 맥브라이드 판사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금번에 1심 판결을 내놨다.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램버스는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고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진다"며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