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재신고제 4월 시행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4월부터 의사 면허에 대한 재신고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부터 의료인에 대해 최초 면허 신고 후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 관리한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안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을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판단,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4월부터 이뤄진다.

윤리위는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직역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8월부터는 인터넷 매체 중 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다음·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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