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부터 의료인에 대해 최초 면허 신고 후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 관리한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안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을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판단,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4월부터 이뤄진다.
윤리위는 외부 인사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직역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8월부터는 인터넷 매체 중 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다음·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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