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수도권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 1항에 근거하여 4년제 대학교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권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학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의 이․공계 캠퍼스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일대로 이전 가능케 된 것이다.
손 의원은 “이미 지난해 5월 19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부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처분을 받아냈으나, 그동안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중부대 캠퍼스 이전 대상지의 매입 완료를 위해 상당기간 비밀을 유지해야했다”면서 “그러던 중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등과 중부대학교간의 MOU 체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적극 홍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 “오는 4월 착공을 계기로 중부대학교가 지역교육 발전에 중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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