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63) 부인 이모씨(58)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점에 투자금 50억여원을 지원한 혐의로 입건된 황모 전무(51)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PC그룹 회장 부인 측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비를 전액 변상한데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SPC 측 주장도 일리가 있고 사실상 1인 회사라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지점들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 등 50억6000만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황 전무를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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