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최길수 부장검사)는 17일 조경업자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에 현금 3000만원이 든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H건설업체 본부장 이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H사 및 계열사 임직원 등 3명과 조경업자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조경업자 김씨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3천만원(5만원권 100장씩 6묶음)이 담긴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비세트에서 현금을 확인하고 다음날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조경업자 김씨는 당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3000만원이) 교회에 헌금할 돈이었는데 잘못 전달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다 이같은 사실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준공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A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김씨를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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